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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3 2012나8392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8. 6. 3. 등록을 마친 H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E은 원고의 대표이사, C는 원고의 이사로서 E의 전처이다.

피고의 남편 F와 C는 동향으로 과거 호텔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2.경 C에게 피고가 경락받은 경기 양평군 D 임야 7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7,700만 원에 매도한 뒤 C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C는 피고에게 위 임야 매매대금 중 2,700만 원만을 현실로 지급한 뒤 나머지 잔대금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2008. 6. 5.경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자동차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라.

2009. 5.경 G이 피고가 사용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손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는 G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담당경찰관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관련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 E에게 요청하여 ‘원고가 2008. 6. 5. 피고에게 3년간 월 110만 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팩스로 전송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를 위 고소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즈음인 2011. 5. 23.경 피고에게 2011. 6. 4.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와 그 남편 F는 2011. 6.경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며 E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1. 11. 17.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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