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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2 2016나5072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에게 ① 2005. 7. 25. 변제기일을 2005. 10. 25.로 정하여 2,500만 원을, ② 2006. 1. 25. 추가로 2,5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총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06. 10. 23. 위 5,000만 원 중 2,865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여 금 2,135만 원에 대해서는 영수증(갑 제2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2,135만 원과 이에 대한 2006. 10.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위 ①의 2,500만 원 차용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차용금은 2006. 10. 23. 변제를 통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위 ②의 2,500만 원 차용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②차용 당시 그 차용금 상당의 약속어음(갑 제9호증)을 작성, 교부해 주었고, 2006. 10. 23.에는 그 잔여금 2,135만 원에 대한 영수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약속어음과 영수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위 각 문서의 피고 이름 옆에 있는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문서는 C가 피고의 서명을 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날인 당시 C가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각 문서는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②대여금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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