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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2 2017가단740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에서 2017. 5.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015. 5. 8.부터 2017. 5. 8.까지(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9.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7. 5. 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를 개시한 2015. 5. 8.부터 2017. 5. 8.까지의 월 차임은 3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개월치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동시이행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가 구하는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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