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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가단1043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1.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3. 9.부터 2020. 3. 8.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9.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0. 2. 25.에도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반환받기 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동시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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