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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4 2018고단1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1. 19:10 경 통영시 새 터 길 42-7 서 호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0:2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카 센타 앞 도로, 같은 날 21:51 경 통영시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22:30 경 경남 고성군 G 앞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 인은 위 SM518 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카 센타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쪽에서 적덕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불상의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는 지인의 집을 찾아 인근 도로를 배회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저버린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79 세 )를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8. 8. 29. 04:10 경 창원시 성산 구 삼정 자로 11에 있는 창원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을 동반한 대량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이 발각되거나 벌금형의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되어 유치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날 21:51 경 통영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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