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12 2015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2:2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안정공단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노산리에 있는 대촌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의 직장관계, 가족부양상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