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30 2015고단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민회센터 쪽에서 충무시립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2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