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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30 2015고단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민회센터 쪽에서 충무시립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2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2. 05:0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어민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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