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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9 2014고정13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4. 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호프집 앞에 있던 간이테이블을 들어 위 가게 전면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간이테이블을 피해자 소유인 위 주점 전면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등으로 1,708,200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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