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2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로부터 ‘외상 술값이 있어 술을 못 드리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진열되어 있던 유리잔 20여개를 손으로 쓸 듯이 밀쳐 깨뜨려, 피해자의 양쪽 다리가 유리조각 일부에 긁혀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얕은손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잔 20여개를 깨뜨리고, 종업원에게 상처를 입히고, 냉장고에서 맥주 2병을 꺼내 마신 다음 이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재생시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안: 일반 상해 중 기본 영역, 4월 내지 1년 6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