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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2234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 농가창고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예산군 C 토지는 D이 1992. 4. 15. 소유권 취득하여 2017. 6. 7. 자녀인 원고에게 2017. 6. 7.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 이전하였다.

위 지상에는 D이 농가창고와 농가주택 각 1동을 신축하여 창고는 1995. 4. 1., 주택은 1991. 6. 19. 각 사용승인을 받고 함께 2016. 10. 7. 보존등기하였고, 위 토지와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나. 원고의 농가창고와 농가주택이 피고 소유의 E 및 F 각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현황은 별지 감정도와 같다.

[다툼 없음]

2. 본소

가. 주장 D은 창고와 주택을 모두 신축한 1995. 4. 1.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기 전인 2017. 6. 6.까지, 원고는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그렇다면 D으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기간이 경과하여 D 점유 시점 중 1997. 6. 7.을 기산점으로 2017. 6. 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1,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 원고의 농가창고는 면적이 34.49㎡인데 침범 면적이 18㎡이고, 농가주택은 면적이 101.68㎡인데 침범면적이 75㎡이다.

● D 부부가 주택, 창고를 신축할 당시 양측 토지는 완만한 비탈이었고 비탈 아래 끝부분에서 원고의 토지가 시작되며, 비탈 부분에는 피고측이 식재한 과수가 있었는데, 이들 부부는 무단으로 비탈을 깎아내고 과수를 훼손한 후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피고측과 분쟁이 있었다.

● 2013. 1. 1. G는 C 지상 건물이 E 및 F으로 분할되기 전 E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로부터 형식적 임료 100원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

● G는 D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아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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