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소103755호 부당이득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9.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가소103755호), 위 법원은 2017. 2. 16. ‘피고에게, 원고 A는 2016. 4.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 A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51,4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은 2016. 4.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 B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3,8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17. 3.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 B은 2017. 5. 29. 183,399원(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4566호), 2017. 6. 29. 13,833원(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5487호)을, 원고 A는 2017. 6. 29. 733,534원(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5486호)을 각 변제공탁 하는 방법으로 2017. 6. 29.까지의 부당이득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7. 7.경 피고에게 2017. 6. 30.부터 2018. 6. 29.까지의 부당이득금 채무액 상당의 우편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은 원고 A에 대하여는 2018. 6.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 A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51,4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원고 B에 대하여는 2018. 6.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 B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3,8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각 남게 된다.
나. 결국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