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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7 2017가단213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광석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3. 2. 10. 전남 해남군 B 임야 3,494㎡와 C 전 3,531㎡에 관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는 1971. 11. 20.부터 1985. 9. 15.까지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D는 자신의 처인 E이 1971. 6. 26. 원고로부터 위 1)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고, 이에 기하여 1988. 6.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89. 3. 24. F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1998. 6. 25. 매매) 1989. 4. 12. G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1989. 3. 24. 매매) 1993. 3. 8. 그중 19㎡가 전남 해남군 H으로 분할되어 면적이 3,475㎡로 감소 2003. 10. 7. I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2003. 10. 6. 매매) 2005. 3. 25. J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2005. 3. 21. 매매) 2016. 2. 29. 그중 1,150㎡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어 면적이 2,325㎡로 감소 2016. 5. 2. 그중 156㎡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어 면적이 2,169㎡로 감소(이처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부분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 2016. 6. 28.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2016. 6. 23. 매매) 2017. 3. 15.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각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무 네미 농업회사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2017. 3. 15. 대물변 제 2017. 8. 4.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광석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짐 2017. 8. 1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무네미 농업회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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