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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30 2012가단59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감정도 표시 15, 6, 7, 8,...

이유

1.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가 원고와 사이에 2012. 1. 11.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2012.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2. 인정사실(피고 마을회에 대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분할 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 등기 ⑴ 청주시 상당구 D 대 473㎡(2012. 10. 23. 청주시 상당구 E 대 242㎡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231㎡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7. 20. 피고 마을회 명의로 1984.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분할 전 토지 지상에 건축된 정미소에 관하여 1984. 7. 20. 피고 마을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⑶ 1986. 9. 12. 분할 전 토지 지상에 부속건물 단층창고 29.10㎡를 신축하여 등기신청을 할 당시 피고 마을회의 대표자는 F이었다

(이하 위 정미소와 창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정미소’라 한다). 나.

피고 C와 G 사이의 매매계약서 작성 ⑴ 1985. 6. 17. 분할 전 토지 중 43평(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G(G는 매매계약서에 자신을 피고 마을회 대표로 기재하였다. G는 원고의 아버지이다)와 피고 C 사이에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⑵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688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60만 원을 지불하고, 중도금 300만 원을 7월 10일에 지불하며, 잔금은 등기서류가 완전구비 된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H, I이 입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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