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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3고단3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7,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고단 36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8.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그러면 착공 일인 2010. 3. 20. 3,000만 원, 공사 1차 기성 때 2,000만 원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10억 원 이상에 달하여 공사를 진행할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도 토지 불하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로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같은 골조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실제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1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1. 3.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18.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 주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울산 울주군 J 아파트 토목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선급금이 나올 때 함께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로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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