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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3884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는 2015. 6. 25.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계약금액 655,000,000원,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이천시 E 외 2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1.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계약금액 210,000,000원, 공사기간 2015. 7.부터 2015. 9.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5. 9. 8.경까지 골조공사 중 1층 천장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골조공사를 중단하였고, 칸막이 벽 일부를 옹벽으로 공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피고 B, C에 대한 청구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원고는, 피고 B, C는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 D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임의로 하수급업자를 선임하는 등 수급인의 지위까지 겸하고 있었고, 이러한 관계상 원고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건축주인 피고 B, C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도급인인 위 피고들, 수급인인 피고 D과 하수급인인 원고 사이에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 B, C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칸막이 벽 일부를 조적에서 옹벽으로 변경하면서 들인 하도급대금 38,000,000원(형틀목공 26,000,000원, 철공 4,000,000원, 정리 및 형틀해체 6,000,000원, 철물 2,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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