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4층에서 주택건설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2. 27.경 E 주식회사가 F오피스텔조합으로부터 시흥시 G, H 부지 지상 13층, 지하 3층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F오피스텔 신축공사’라고 함)를 총 공사대금 170억 원에 도급 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실상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I 및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K과 피해자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L에게 “F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대금 45억 원 투자가 확정되었으니 골조공사를 해주면 투자받은 돈으로 기성고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 투자를 받지 않고는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 공사대금을 투자해 줄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였을 뿐, 공사대금 45억 원을 투자받기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들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골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과 2013. 6. 21.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오피스텔조합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 하도급계약(공사대금 합계 1,300,000,000원)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3. 8. 23.경까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합계 170,474,000원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