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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4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실제 대금을 초과하는 약속어음을 받는 대신 그 차액만큼의 수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는데,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도 지급되지 않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가계수표를 지급되지 않게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표가 회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경위 및 지급되지 않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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