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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1노56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당좌 수표를 발행할 당시 그 지급기 일에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부정 수표 단속법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 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 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 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위반의 죄에 해당하고, 다만 발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 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862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당좌 수표가 견질 담보로 발행된 것이고, 그 수표가 담보하는 은행 채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적, 물적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 이들 수표는 모든 인적, 물적 담보가 실행된 후에 제시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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