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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18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7. 14. 조흥은행 제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1994. 5. 26. 제주은행 일도지점과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1996. 3. ~ 5.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칼국수집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1996. 6. 2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조흥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6. 21.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치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C 명의로 당좌수표 8매(액면금 합계 518,500,000원)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기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수표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해외 출국 경위, 가족관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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