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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1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500만 원 상당의 가계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회수되지 못한 수표금액이 5,500만 원 상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표의 유통거래가 저해되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4,000만 원 상당의 부도 수표를 회수하여(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4,000만 원 상당의 부도 수표도 회수하였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가계 수표는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서 가 아니라 지인을 위해서 발행하였다가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도에 이른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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