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영남 불교대학 쪽에서 영대병원 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