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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3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립 ‘D’ 행정지원팀장이고, 피해자 E(여, 24세)는 위 행정지원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7.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일식집과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꼬치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2: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4에 있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피해자를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 회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으면서 “회사에서 내가 제일 무섭지 않아 ”, “안 무서워 ”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택시에 함께 탈 것을 강요하고, 같은 날 23:00경 부천시 원미구 H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I’ 술집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랑 술 한 잔만 더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요구하여 피고인과의 업무상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위 술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상호 합의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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