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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07 2017고정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553』 피고인은 2016. 9. 29. 21:2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삼성생명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1:30 경 부산 남구 소재 부산 공고 일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하차하지 않고 ‘ 파출 소로 가자’ 고만 얘기하는 등 처음부터 소지한 돈이 전혀 없고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택시 이용료 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555』 피고인은 무직인 바, 2016. 10. 5. 16:44 경 부산 남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를 운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한 피해자에게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같은 날 17:13 경 부산 남구 수영로 196번 길 80 소재 부산공업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부산 남구 유엔로 152 소재 대연 4 치안 센타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택시 요금 7,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사건 검색 『2017 고 정 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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