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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52121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서울 노원구 D 잡종지 1,069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1974.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74. 8. 27. 위 토지에서 E 내지 B이 분할되어 면적이 39평으로 감축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서울 노원구 B 잡종지 67평(1977. 10. 8. 221㎡로 면적단위 환산되었다)에서 2005. 3. 23. F 잡종지 32㎡가 분할되어 면적이 1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감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74. 5. 29. 서울시 고시 G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서울 노원구 H 도로 959㎡(서울특별시 소유에서 1990. 10.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도 동일하게 아스팔트가 포장되고, 도로 노면표시와 맨홀 등이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도시지역,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도로와 공공용지를 제외한 주변이 모두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부당이득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으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다툰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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