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1970. 6. 5. 서울 성동구 C 전 796평(약 2,626.8㎡,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소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그 중 37평이 1974. 1. 31. 서울 성동구 B 토지로 분할되었다.
위 서울 성동구 B 토지는 1978. 4. 14. 면적이 122㎡로 환산등록되었고, 1995. 3. 1. 행정구역이 서울 광진구 D동으로 변경되었으며, 2004. 12. 1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고, 변경된 서울 광진구 B 도로 122㎡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4) 한편, 서울특별시는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1969. 1.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1974. 2.부터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면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0년 전인 2005. 5. 26.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의 점유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