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J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2행의 ‘L’를 ‘AT’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G, H, I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K으로부터 1975. 1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K의 상속인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피고별 상속지분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2, 14,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U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는 거제시 N리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별지1 목록 1토지 및 별지2 목록 6토지에는 1986. 5. 7. 원고의 처인 O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1 목록 2토지, 별지2 목록 7, 8, 11토지에는 1986. 5. 27. O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③ 원고는 1978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1995. 12. 30. 별지1 목록 1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P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사실, ④ 1995. 7.경 K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한 확인원(갑 제14호증)에 "본인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하여 금번 등록대상재산신고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권리자임을 확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별첨과 같이 부동산종합과세대장 사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