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8 2018가단86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9.부터, 6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9.부터, 6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