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20가합10221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