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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22 2017고정3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2017. 8. 14. 19:50 경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에 있는 가산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면 사 동리에 있는 대월 농협 사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 사본

1.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 이 사건 당일도 운전면허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면서 여러 곳을 방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자동차 운행을 통한 영업이 불가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은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숙고가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이므로 고의의 유무에 관하여 규범적 평가가 필요 하다는 점을 보태여 보면, 자신의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언제까지 인지에 대하여 인식이 없었을 리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정이 어찌 되었든 자신의 과오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경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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