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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5180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916,963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세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칠곡군 E 소재 공장 증축공사 중 창호공사와 판넬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수행한 자이고, 원고 A은 F과 피고 사이의 파견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파견된 파견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붕 판넬 설치작업을 한 자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2011. 7. 2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장 지붕 판넬 설치를 위해 지붕 위에서 판넬을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약 4~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외상성뇌내출혈, 두개골절, 경추6번 골절, 흉추6,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장해급여 등 수령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33,198,200원(휴업기간 2011. 7. 20.부터 2013. 1. 5.까지), 요양급여 32,686,970원, 장해급여 34,994,090원을 수령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장애연금으로 5,942,210원을 수령하였다. 라.

치료비 지급 피고는 원고 A의 치료비로 2011. 7. 20. 436,200원, 2011. 8. 12. 515,000원, 2011. 9. 28. 4,631,374원 등 합계 5,582,57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1, 2, 3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ㆍ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ㆍ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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