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0 2016가단10209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66,552,551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진(이하 ‘피고 대진’이라 한다)은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176-10에서 쉬트(가방, 포장재, 자동차, 가전제품 등), 호스(농업용, 공업용, 전자산업용), PVC타일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E은 천안시 서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3. 6. 16. 피고 대진의 소재지에 있는 건물 E동 내부 H빔 판넬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판넬 작업을 하였다.

원고

A은 지붕 판넬 설치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3m 높이의 지면에서 지면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종골 및 거골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요양기간 2013. 6. 16.부터 2014. 2. 10.까지, 입원 87일, 통원 153일)로 18,319,350원, 요양급여로 14,225,730원, 장해급여로 42,157,500원 총 74,702,5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진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23조, 제29조에 따라 관리감독자로서 또는 도급사업자로서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 대진은 피고 E과 공동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