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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1420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0. 29.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고, 피고들은 주소지에서 대구시 F 내 부동산분양,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자 이 사건 건물 이외 같은 건물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전체를 임차하여 분양사무실 용도로 공동 사용한 임차인들이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7. 10. 1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0. 28.부터 2020. 1.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위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들은 2019. 3.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2019. 5.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임대차계약 종료 이에 원고들은 2019. 7.경 피고들에게 구두로 3개월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통보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27.이 경과함으로써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1,32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10.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관리비상당액인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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