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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293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939 피고 인 A은 대구 중구 H에 있는 I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2. 3. 02:45 경 I의 출입구에서 동료 종업원의 지갑이 분실된 문제로 I의 손님이었던 피해자 J(18 세) 을 불러 내 I의 대기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9번 늑골 골절상, 우측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고단 3492

가.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7. 1. 29. 04:58 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식당 ’에서 피고인 A의 일행들이 피해자 B(24 세) 의 여성 일행들을 쳐다보며 뒤따라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들 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 뜨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 치아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0 세) 과 시비되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M(21 세) 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D은 팔로 피해자 M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 뜨린 다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짓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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