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 피고인 B는 2012.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9.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31. 23:50 경 남양주시 C 건물 2 층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7 세) 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툰 다음, 위 라이브 카페 입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자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피부 열상, 안와 및 얼굴뼈의 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위 1 항의 건물 밖으로 나가 귀가하려 던 중 피고인과 A를 뒤따라 나온 위 1 항의 E과 다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50 세) 을 비롯한 E의 일행들과 몸싸움이 벌어지자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지지대가 있는 입간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316』 피고인 B는 2018. 1. 2. 21: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버스 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남양주 와부읍 덕 소로 97번 길에 있는 덕 소 삼거리 정류장 방향으로 운행 중이 던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라이터 돌만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