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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노56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피고 인의 식당에서 먹은 콩비지 찌개는 묵은 배추김치, 잘게 썬 돼지고기, 삶은 콩을 믹서로 갈아서 완전히 분쇄하여 조리하기 때문에 치관 파절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는 점, 피해자 이외에 콩비지 찌개에서 이물질을 씹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고, 피해자도 콩비지 찌개를 먹은 당시에 피고인에게 이물질을 씹었다고

항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콩비지 찌개를 먹고 나서 며칠 후 피고인에게 이물질을 씹었다고

항의하러 찾아 왔을 때에도 피해자가 콩비지 찌개를 먹다가 씹었다고

주장하는 이물질을 피고인에게 제시한 적이 없고, 위 이물질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4일 후에야 피해자와 친구 사이 인 치과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피해자가 별다른 치과 치료를 받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먹은 콩비지 찌개에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콩비지 찌개에 들어 있던 이물질을 씹어서 치관 파 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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