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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6 2019가단62317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식료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누룽지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조판매한 누룽지를 구매하여 2018. 12. 2.경 자신의 집인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위 누룽지(이하 ‘이 사건 누룽지’라 한다)를 먹던 중, 섞여 있던 딱딱한 이물질을 씹어서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누룽지를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누룽지에 섞여 있던 이물질이 위 누룽지 한 알 보다는 크고, 색깔도 다른 점에 비추어 피고로서도 이 사건 누룽지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치과 치료를 여러 차례 받는 등 치아 상태가 좋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치아 상태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의 내용,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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