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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1 2017고정258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빌딩 2 층에 있는 ‘E’ 이라는 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소비자를 위하여 음식을 조리하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살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6. 12. 10. 20:30 경 위 식당에서, 순대 국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약 1cm 크기의 쇳조각이 음식물 내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순 대국을 피해자 F에게 판매하여 이를 섭취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물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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