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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9 2017고단27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대전시 유성구 C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 공주시 E 임야 20,747㎡( 약 6,276평) 중 300평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중도금 지급 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위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30.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2011. 12. 2.부터 2012. 1. 13.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으므로 위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300평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2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F에게 위 임야 20,747㎡( 약 6,276평) 중 피해자에게 매도한 300평이 포함된 임야 5,029㎡( 약 1,523평 )를 8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4.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 기계에서 F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야 300평의 시가 약 1억 6,15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토지 대장, 각 영수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구적도,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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