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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2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은 2011. 9.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됨 )로부터 대구 동구 F 전 1073㎡, G 전 85㎡ 및 위 F 토지 지상에 주식회사 D가 신축할 공장을 대금 975,99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2. 1. 10.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H은 주식회사 D로부터, 2011. 11. 15. 대구 동구 I 전 893㎡, J 전 99㎡ 및 위 I 토지 지상에 주식회사 D가 신축할 제조업소를 대 금 800,000,000원( 토지대금 540,290,000원, 건물대금 259,710,000원 )에 매수한 후 2012. 1. 13.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2. 2. 17. K 잡종지 1207㎡를 대 금 726,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2. 3. 8.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해자들이 매수한 위 각 토지를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그 지상 건물까지 통칭할 경우에는 ‘ 이 사건 각 토지 등’ 이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2010. 12. 경 동부건설 주식회사( 이하 ‘ 동부건설’ 이라고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대구 동구 K 등 6 필지(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한 후 2011. 5. 경 분할 전 토지에 상당량의 산업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1. 5. 26. 동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경 동부건설로부터 약 1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 받고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은 동부건설 직원 등과 함께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굴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산업 폐기물의 양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산업 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되 메 우기 비용은 별첨 폐기물 처리비용 계산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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