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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3 2019나117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 C, D, E, F...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제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망 O은 2011. 5. 25. 원고에게 ①, ② 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망 O을 상속 또는 대습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②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 취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1. 5. 2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 4호 증의 1( 당 심 감정인 Z의 필적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 O이 위 문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의 기재에 의하면, 망 O이 2011. 5. 25. 원고에게 ①, ② 토지에 관하여 이후 언제라도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승낙서( 이하 ‘ 이 사건 승낙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O은 원고에게 ①, ② 토지에 관하여 2011. 5. 25. 자 약정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을 상속 또는 대습 상속한 피고들 역시 원고에게 ①, ② 토지 중 각자 상속 받은 지분에 관하여 2011. 5. 25. 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망 O이 이 사건 승낙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4. 10. 경 ② 토지에서 분할된 P, Q 토지에 관한 공공 용지 협의 취득 보상금을 수령하여 갔고 이에 대해 원고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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