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2015.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09년 가을 경부터 경북 안동시 D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 E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차후 부동산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된 토지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싸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4. 2. 경 위 D 일대 토지 중 별지 도면 F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 약 500평을 설계 도면을 통해 특정하여 개발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4.부터 2012. 7. 경까지 합계 538,700,000원 공소장에는 539,4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뒤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총 합계액은 538,700,000원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정정한다.
을 개발 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고, 그 대가로 별지 도면 F, D, G 등 총 3 필지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피해자와 순차적으로 합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토지 개발이 완료된 무렵인 2012. 10. 경 피해자와 ‘H 땅값 계약서 ’를 작성하여 위 안동시 F 토지 약 1660㎡를 평당 가격 약 57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F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2.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