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파지를 줍다가 피고인의 딸 친구인 가출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16세, 여)과 그 일행인 피해자 E(14세, 여)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잘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 가서 살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7. 9. 0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딸의 방인 작은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 D이 손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면서 방에서 내보냈다.
피고인은 30~40분 후 작은방에 들어가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쳐서 팬티를 벗기고, 이에 ‘하지마라, 저리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반항하는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아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 D을 1회 강간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화장실에 가서 씻는 동안 피해자 E과 단둘이 작은 방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어깨동무를 한 채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D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