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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3 2017가단54101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 B에게, 1 별지 제1목록 순번 1-3 기재 부동산의 753분의 376 지분 중 각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6.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다.

나. 피고 D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2006. 5. 16. 망인으로부터 김천시 G 답 2450㎡ 중 741분의 371 지분을 증여받았다가, 2014. 12. 1. H에게 위 부동산 지분을 25,042,5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물반환 청구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1, 2 목록 각 부동산 중 유류분 청구비율인 1/1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액반환 청구 피고 D은 망인으로부터 김천시 G 답 2450㎡ 중 371/741 지분을 생전 증여받았다가 2014. 12. 1. H에게 25,042,500원에 매매하였고, 유류분반환대상인 ① I 과수원 3306㎡를 2015. 1. 8. 감문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위 금액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② J, K에 대해서도 2016. 3. 23. 같은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상당을, ③ L, M, N,각 토지 및 N건물을 2016. 11. 28. 같은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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