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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4 2017가합4203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49,171,639/8,645,851,5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망 G과 사이에 원고, 피고 B, E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이다.

나. G은 1993. 2. 13.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6. 12. 3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공동상속인인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을, 피고 B에게 제2 내지 6부동산 중 각 2/4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또한, 피고 C, D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면서 망인으로부터 제2 내지 6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증여받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제2, 3, 4부동산에 관한 각 원물반환 및 제5, 6부동산에 관한 가액반환을, 피고 E은 제1부동산에 관한 원물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생전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바,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유류분 산정에 관한 법리 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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