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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7 2019가합8735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E 사이의 자녀들로 원고, F 및 피고들이 있다.

망 E은 2000. 1. 20.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8. 5. 2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증여 망인의 소유이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일(등기일)’란 기재 각 일시에 ‘수증자’란 기재 각 원고 또는 피고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인의 사망 당시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란 기재와 같다.

순번 부동산 증여일 (등기일) 수증자 가액(원) 1 평택시 G 전 2,168㎡ 2000. 3. 28. 피고 C 1,016,792,000 2 평택시 H 전 612㎡ 2002. 12. 9. 피고 B 253,980,000 3 평택시 I 대 324㎡ 2010. 1. 18. 원고 181,764,000 합계 1,452,536,000

다.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2010. 1. 18. 평택시 I 대 324㎡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는 원고가 망인의 부양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받았다가 이후 F의 딸인 K가 망인을 부양하기로 하여 2010. 8. 10.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

나.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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