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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45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김해시 B에서 농사를 짓는 자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내용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적발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개발제한구역인 김해시 B에 무단 건축된 면적 약 585㎡, 26㎡의 철파이프 구조물 2채와 면적 약 18㎡의 컨테이너 구조물 1채에 대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 7. 6.경 위 위법한 구조물을 2018. 8.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2018. 10. 29.경 위 위법한 구조물을 2018. 12. 7.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철거 등 원상복구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 조사), 위법행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항,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구조물의 규모와 용도,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고려하고, 현재는 위 구조물의 철거 또는 용도변경이 마쳐진 점까지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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