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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139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를 적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행위자는 이러한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1997. 3.경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성산구 C 외 1필지(D)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75.00㎡의 조립식 판넬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이에 따라 관할 성산구청장은 2014. 5. 14.경 위 무단 건축물을 2014. 6. 18.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2014. 6. 23.경 위 무단 건축물을 2014. 7. 23.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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