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과 감나무 식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원 심 법원의 광주 보훈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을 경우에도 그 가격의 정도에 따라서는 늑골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