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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노2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 K, L, O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10. 초순 19:00 경 등 갈비를 먹은 후 맛이 없다며 자신에 게 갈비뼈를 던지고 포장마차 앞과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휴대전화로 사진도 찍고 ‘ 맛이 없다, SNS에 올려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고 고함을 쳤고, 같은 해 10. 중순 경과 11. 초순경에도 위와 같이 사진 찍고 고함치는 방법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J, K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들과 반지의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피해자들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 O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택시가 정차하자 피고인이 택시의 문을 발로 차며 욕설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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