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유천교회 근처 삼거리 교차로를 동부초등학교 방면에서 연담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려던 중 위 교차로와 연결된 농로에서 위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위 오토바이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농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4경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의...